소상공인 30만원 배달 지원비 사업 소개
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입니다. 이 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용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,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✅ 소상공인 배달.택배 -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:
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: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
배달 또는 택배 실적 보유: 2024년 1월 이후 실적이 있어야 함
tip :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지원 가능
사업자 등록 상태 유지: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,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※ 단,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💰 소상공인 배달.택배 - 지원 금액
( 올해 한시 지원 하기 때문에 꼭 받으세요)
최대 30만 원: 실제 지출한 배달·택배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
30만 원 이상 지출 시 전액 지급
30만 원 미만 지출 시, 향후 실적 누적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
예를 들어, 신청 시점에 2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해당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, 이후 추가로 10만 원을 지출하면 잔여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📝 소상공인 배달.택배 - 신청 방법
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:
1. 신속지급
대상: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
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 배달 실적기준
신청 방법: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만 입력
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2. 확인지급
대상: 택배, 퀵서비스, 직접 배달 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
신청 방법: 배달·택배비 이용 실적 또는 직접 배달 여부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영수증, 운송장 등
신청 기간: 2025년 4월 중 예정 (추가 공고 확인 필수)
📌 소상공인 배달.택배 - 유의사항
신청은 1인당 1개 사업체만 가능: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
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 1명만 신청 가능
국세·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불가
허위신청 시 지급금 환수 조치
🔗 소상공인 배달.택배 - 신청 사이트 및 문의처
신청 사이트 : https://delivery.sbiz24.kr/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 홈페이지
소상공인24
문의처: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-0500
누락없이 잘 받는 방법
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자 정보, 배달일자, 배달금액 등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
택배운송장,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택배사에 요청 하면 지급이 빠르게 된다.
'직접배달 한 경우'는 직접 배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단말기 영수증, 배달주문서, 차량등록증,
배달에 필요한 집기류, 예를 들면 포장용기, 배달전단지 등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.
그외 배달 완료 문자, 인수증, 사진촬영을 해서 자료로 제출 할 수 있다.
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 하기 때문에 60회 배달실적이 있으면 총 3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[출처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(http://www.korea.kr)
배달앱을 사용 중이시라면 서류 없이 간편하게 '신속지급'으로 빠르게 신청하세요.
택배, 퀵서비스, 직접배달을 운영 중이라면 '확인지급'으로 꼼꼼히 준비하시면 됩니다.
2025년에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실질 지원 정책,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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